📘 초보자 완전정리 · 신주인수권증서
에코프로비엠(EcoPro BM) · KOSDAQ 247540

에코프로비엠18R 뜻 완전정리
상장거래기간·청약방법 한눈에

계좌에 갑자기 뜬 에코프로비엠18R, 뭔지 몰라서 당황하셨나요
보유만 하면 신주를 받는지, 매도해야 하는지, 상장거래기간부터 청약·입고 일정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목차
📄 DART 원문 공시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6.09.02 (최초제출 2026.06.30)
→

에코프로비엠18R, 정체가 뭔가요?

계좌에 갑자기 "에코프로비엠18R"이라는 낯선 종목명이 떴다면, 에코프로비엠(EcoPro BM)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종목은 주식이 아니라 신주인수권증서로, 에코프로비엠이 진행하는 유상증자에서 18번째로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에서 "18R"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26년 6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권리락 9/3)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보유 주식 1주당 0.0910905009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배정됐고, 이 권리가 전자증권 형태로 계좌에 "에코프로비엠18R"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항목내용
종목 성격신주인수권증서 (주식이 아닌 "신주를 살 권리")
발행 회사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EcoPro BM, 코스닥 247540)
발생 원인2026.06.30 이사회,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 결정
배정 기준2026.09.04(금) 현재 주주명부 등재 주주 (권리락 9/3)
1주당 배정 비율0.0910905009주

즉 "에코프로비엠18R을 갖고 있다"는 건 에코프로비엠 신주를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권리는 그대로 행사해 신주를 받을 수도 있고, 필요 없다면 상장거래기간 중 시장에서 매도해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만 하고 있으면 신주를 받나요?

⚠ 결론부터: 보유만으로는 신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계좌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 가만히 두면 알아서 주식으로 바뀌겠지"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는 가만히 두면 저절로 신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신주를 받으려면 구주주 청약기간(10/15~10/16)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청약을 신청하고, 그에 맞는 청약대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에코프로비엠18R을 보유한 주주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이며, 이 중 무엇도 하지 않으면 권리가 그대로 소멸됩니다.

행동결과
① 상장거래기간 중 매도9/28~10/2 사이 시장에서 매도 → 권리를 현금화, 청약 자격은 사라짐
② 구주주 청약 신청10/15~10/16 청약 신청 + 10/23 대금 납입 → 11/5 신주 실제 배정
③ 아무것도 안 함매도도 청약도 안 하면 → 권리 소멸, 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즉 "보유"는 청약을 위한 전제조건일 뿐, 그 자체로 신주를 확정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신주를 실제로 받으려면 반드시 청약이라는 능동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왜 유상증자를 하나요?

💡 핵심: 니켈 제련소 등 타법인 지분 취득이 최대 목적

공시상 자금조달의 목적란을 보면 조달 예정액(1차 발행가액 기준 약 8,900억원) 중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BNSI) 지분 취득과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국내 양극재 생산시설 투자(시설자금)와 원재료 매입 등 운영자금으로 쓰입니다. 즉 이번 증자는 빚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니켈 공급망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성 자금 조달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항목내용
증자 방식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기존 주주 우선 + 실권 시 일반공모)
신주 발행 규모보통주 9,900,990주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대비 약 10.1%)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보통주 97,830,434주
자금조달 목적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최대 비중 + 시설자금·운영자금
공식 사유니켈 등 원재료 공급망 선점, 삼원계 배터리 경쟁력 강화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는 "글로벌 니켈 시장을 선점해 삼원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증자 결정 발표 직후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 우려와 전기차 업황 회복 지연 우려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어, 에코프로비엠18R을 보유한 주주라면 이 배경을 이해하고 청약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코프로비엠18R 상장거래기간·청약기간·입고일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기간"과 "구주주 청약기간"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증서 거래는 권리 자체를 시장에서 사고파는 기간이고, 청약은 실제로 돈을 내고 신주를 받는 절차라 날짜가 다릅니다. 전체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단계상태
2026.06.30(화)이사회결의일 (유상증자 최초 결정)✅ 완료
2026.09.04(금)신주배정기준일 — 이 날 주주만 신주인수권 배정 대상✅ 완료
2026.09.02(수)1차 발행가액 확정(정정공시) — 121,200원→89,500원으로 정정✅ 완료
2026.09.28(월)~10.02(금)에코프로비엠18R 상장(거래)기간 — 증서를 사고팔 수 있는 유일한 기간(5영업일)⏳ 예정
2026.10.12(월) 예정확정발행가액 확정일 — 1차·2차 발행가 중 낮은 금액으로 최종 확정⏳ 예정
2026.10.15(목)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전체 물량의 10% 우선 배정⏳ 예정
2026.10.15(목)~10.16(금)구주주 청약기일 —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실제 청약하는 기간⏳ 예정
2026.10.20(화)~10.21(수)일반공모 청약(실권주) — 구주주 청약 후 남은 물량 일반공모⏳ 예정
2026.10.23(금)납입일 — 청약대금 최종 납입⏳ 예정
2026.11.05(목)신주 상장예정일 — 새로 받은 주식이 실제 거래 가능해지는 날⏳ 예정

정리하면 9월 28일~10월 2일에는 에코프로비엠18R 권리증서 자체를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고, 10월 15일~16일에는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해 신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마쳤다면 10월 23일 대금을 납입하고, 실제로 신주를 계좌에서 확인(입고)할 수 있는 시점은 상장예정일인 11월 5일입니다. 이 여러 날짜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발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에코프로비엠18R을 팔지, 청약할지 결정하려면 발행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총 3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단계기산일결과
예정발행가액이사회 결의 시점121,200원
1차 발행가액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 (09.01) — 정정공시89,500원 (확정)
2차 발행가액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10.12 확정 예정
최종 확정발행가액1차·2차 중 낮은 가액 (단, 하한선 有)10.12 확정 예정
⚠ 주의할 점

최종 확정발행가액은 "1차·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되, 구주주 청약일 전 3~5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를 법적 하한선으로 적용해 확정됩니다. 즉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최종 발행가가 1차 발행가(89,500원)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하한선에 걸려 그보다 높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1차 발행가액은 최초 예정가(121,200원)에서 89,500원으로 한 차례 하향 정정된 바 있으니, 정확한 확정발행가액은 반드시 10월 12일 공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뭘 해야 하나요?

계좌에 에코프로비엠18R이 들어온 주주라면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권리가 그대로 소멸되니 반드시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지방법
① 청약한다10/15~10/16에 보유 수량만큼 청약 신청 후 10/23 대금 납입. 실권주 발생 시 초과청약도 가능.
② 증서를 매도한다9/28~10/2 상장(거래)기간 중 시장에서 권리 자체를 매도해 현금화.
③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청약·매도 모두 하지 않으면 권리와 효력이 소멸되어 증서가 사라짐 (가장 손해가 큰 선택).

구주주 청약 시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 본·지점이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 본·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관: 메리츠증권·하나증권).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10/23)에 주금으로 자동 대체되며, 청약일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처리됩니다.

에코프로비엠18R FAQ

Q. 에코프로비엠18R이 계좌에 갑자기 생겼는데 이게 뭔가요?
에코프로비엠18R은 에코프로비엠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한 18번째 신주인수권증서입니다.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에게 보유 주식 1주당 0.0910905009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계좌에 들어온 것으로, 주식이 아니라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증서'입니다.
Q. 에코프로비엠18R을 보유만 하고 있으면 신주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계좌에 보유만 하고 있다고 자동으로 신주가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주를 받으려면 구주주 청약기간(2026년 10월 15일~16일)에 직접 청약을 신청하고 대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상장거래기간(9월 28일~10월 2일)에 매도하지 않고, 청약기간에도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는 그대로 소멸되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Q.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에코프로비엠18R을 매도해야 하나요, 보유해야 하나요?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상증자(신주 청약)에 참여하려면 상장거래기간(9/28~10/2)에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구주주 청약기간(10/15~16)에 직접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하면 그 즉시 청약 자격이 사라지므로, 참여 여부에 따라 팔지 보유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에코프로비엠18R 유상증자 청약은 어떻게 하나요?
구주주 청약기간인 2026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사 본·지점 또는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를 통해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10월 23일)에 주금으로 대체되며, 확정발행가액은 청약 전 10월 12일에 결정됩니다.
Q. 신주는 언제 계좌에 실제로 입고되나요?
청약과 대금 납입(10/23)을 마치면, 신주 상장예정일인 2026년 11월 5일에 신주가 계좌에 입고되어 실제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 및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DART 최신 공시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이트의 모든 정보는 투자 참고용이며, 특정 종목·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발행가액과 일정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DART 원문 공시 및 2026년 10월 12일 확정발행가액 공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 및 손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