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보자 완전정리 · 신주인수권증서란?
계양전기 / Keyang Electric Machinery (012800) · KOSDAQ

계양전기13R 뜻
거래기간·청약방법 완전정리

갑자기 계좌에 들어온 '계양전기13R', 이게 뭔지 몰라 당황하셨다면
거래기간, 안 팔면 생기는 일, 유상증자 청약 방법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목차
📄 DART 원문 공시
계양전기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정 · 2026.07.24

계양전기13R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계양전기 주식을 갖고 계셨다면, 어느 날 계좌에 낯선 종목 "계양전기13R"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건 새로 산 주식이 아니라, 계양전기가 유상증자(새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를 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준 '권리증서'입니다.

💡 이름의 의미 — "13R"이 뜻하는 것

계양전기: 발행 회사 이름 그대로입니다.

13: 한국거래소가 부여하는 일련번호로, 이 회사가 그동안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 중 13번째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회사마다, 발행 시기마다 숫자가 달라집니다.

R: Rights(권리)의 약자입니다.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 그 자체를 별도의 증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 이름에 R이 붙습니다.

즉 계양전기13R을 갖고 있다는 건, "앞으로 발행될 계양전기 신주를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권리 자체가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별도 상품으로 상장되는 것이 신주인수권증서입니다.

이런 제도가 왜 있을까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 시장에 새 주식이 풀리면서 기존 주주가 가진 지분 비율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이를 '지분 희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보는 대신, 새 주식을 우선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 권리를 필요 없으면 시장에 팔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별도 증권(=13R)으로 만들어 상장해줍니다. 즉 13R은 계양전기 주주였던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권'이자 '우선구매권'인 셈입니다.

한눈에 보는 계양전기 유상증자 일정

단계일정비고
이사회 결의일2026.05.08유상증자 최초 결정
신주배정기준일2026.07.28이날 주주였다면 13R 자동 입고
13R 거래(상장) 기간2026.08.19 ~ 08.25이 기간에만 매도 가능
확정 발행가액 공시2026.09.01(예정)신주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 확정
우리사주조합 청약2026.09.03전체 신주의 20% 우선배정
구주주 청약기간2026.09.03 ~ 09.0413R 보유자가 신주 청약하는 기간
일반공모청약2026.09.08 ~ 09.09구주주 청약 후 남은 물량
납입일2026.09.11청약대금 최종 납입
신주 상장예정일2026.09.29새로 받은 주식 거래 시작

※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나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언제 거래 가능하고, 안 팔면 어떻게 되나요?

💡 거래 가능 기간: 2026년 8월 19일 ~ 8월 25일 (5거래일)

이 기간에는 계양전기13R을 일반 주식처럼 증권사 HTS·MTS에서 그대로 매도(또는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화하고 싶다면 이 기간 안에 팔면 됩니다.

⚠ 거래기간이 지나면 생기는 일

① 거래기간(8/19~8/25)이 지나도 증서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계좌에 남아있고, 뒤에 나오는 구주주 청약기간(9/3~9/4)에 신주를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그 이후에는 매도(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상장 거래기간이 끝나면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창구 자체가 닫히기 때문입니다.

③ 구주주 청약기간에도 아무것도 안 하면, 권리가 그냥 소멸됩니다. 신주를 받지도 못하고, 돈으로 돌려받지도 못한 채 사라집니다. 이 경우 그 몫은 '실권주'로 처리되어 일반공모로 넘어갑니다.

정리하면 "지금 현금이 필요하면 8/19~8/25에 팔고, 신주를 직접 받고 싶으면 안 팔고 갖고 있다가 9/3~9/4에 청약"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좋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 그러면 권리 자체가 허무하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주주 청약,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목내용
청약 기간2026년 9월 3일(목) ~ 9월 4일(금)
청약 창구대표주관회사 케이비증권(KB증권) 본·지점, 또는 본인이 13R을 보유 중인 증권사
배정 비율13R 1주당 0.2314082845주의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
발행가액예정가 3,200원(정정 후), 확정가는 9월 1일경 공시 예정
초과청약배정받은 수량의 20%까지 추가로 더 청약 가능 (실권주 발생 시 우선 배정)
납입일2026년 9월 11일 — 청약 시 낸 증거금이 그대로 주금으로 전환
💡 청약 절차,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 보유 중인 13R 수량 확인 (증권사 앱에서 잔고 조회)

2단계. 9월 3~4일 청약 기간에 증권사 앱·HTS에서 "유상증자 청약" 메뉴 진입

3단계. 배정 수량(13R 보유수 × 0.2314082845, 소수점은 절사)만큼 청약 신청 + 청약증거금 납부

4단계. 원하면 배정 수량의 최대 20%까지 초과청약 신청 가능 (다른 주주의 실권분이 있을 경우 배정)

5단계. 9월 11일 납입 완료 → 9월 29일 신주 상장, 계좌에 새 주식 입고

참고로 이번 유상증자의 발행가는 기준주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1차·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금액이 최종 확정가가 되며, 다만 그 가격이 기준주가의 60% 밑으로 지나치게 낮아지는 경우를 대비한 하한선도 정해져 있습니다. 즉 시가보다 싸게 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 자체는 기존 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 참여 여부는 확정 발행가액과 그 시점의 주가 흐름을 함께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양전기13R 관련 FAQ

Q. 계양전기13R이 뭔가요?
계양전기가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부여한 신주인수권을 별도 증권으로 만들어 상장한 것입니다. 'R'은 Rights(권리)의 약자로,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증서입니다.
Q. 계양전기13R을 안 팔면 어떻게 되나요?
상장 거래기간이 지나도 증서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보유하다가 구주주 청약기간에 신주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기간이 끝나면 매도할 수 없고, 청약기간에도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아무런 보상 없이 사라집니다.
Q. 계양전기13R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주주 청약기간(2026년 9월 3일~4일)에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을 통해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만큼 청약하고 청약대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청약일 직전인 9월 1일경 공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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